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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(건축)

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조건, 신청방법, 신청서류

by u라온 2022. 12. 22.

 

 

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공제부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번에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 방법과 챙겨야 할 신청 서류를 알려드릴테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건설근로자-공제회-퇴직금-신청방법-썸네일

신청조건

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 혹은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

(단,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하여 유족 청구 시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)

 

여기서 의미하는 퇴직이란?

  •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
  • 건설업 이외의 사업(제조업, 서비스업 등)에 고용된 경우
  •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
  •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•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
  •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인증하는 경우
  • 적입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
  •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(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)

 

유의사항

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(사망 포함)를 의미합니다.

 

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서류

  •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, 신청자격 증빙서류

 

신청방법

1. 공제회 지사·센터 방문, 우편(등기), 팩스, 이메일, 온라인, 모바일

2. 우정사업본부 방문(대행):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

 

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

건설공제회-퇴직금-신청하기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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